의왕경찰서는 25일 경기도 일대에서 대리기사를 다른 지역으로 실어 나르는 셔틀버스 영업권을 독점하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셔틀버스 차량기사를 야산으로 끌고 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집단·흉기 등 협박)로 L씨(47·폭력 등 전과 21범)와 Y씨(57·폭력 등 전과 8범)를 구속하고 N씨(37·폭력 등 전과 13범) 등 6명을 불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4일 오전 1시30분께 안양시 동안구 인덕원역 앞에서 셔틀차량 기사인 L씨(38)를 차량으로 납치해 의왕시 학의동 백운호수 인근 야산으로 끌고 가 “셔틀차량 운행을 포기하지 않으면 팔·다리 하나씩 잘라 저수지에 수장해 버리겠다”며 폭행하고 차량에 감금한 혐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백호 파’라는 단체를 결성한 뒤 기획실장과 행동대장 등 임무를 부여받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안양시 동안구 소재 자신들의 사무실에서 셔틀버스운전기사들에게 폭력을 행사해 셔틀버스영업을 포기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셔틀버스 차량운행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불법으로 관계 당국에 신고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해 이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수도권 일대에서 운행되는 셔틀버스 영업권의 이권은 수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셔틀버스 운영 노선권에 대한 조직폭력배 등의 갈취가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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