華城 서장대 방화범 또 연쇄방화

주택가 다섯 차례 불 질러… 2년6월 선고

세계문화유산인 수원 화성 서장대(西將臺)에 불을 질러 누각을 전소시킨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출소 후 또다시 연쇄 방화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 6월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합의12부(위현석 부장판사)는 27일 수원시 장안구와 팔달구 일대 주택에 5차례에 걸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구속기소된 A씨(29)에 대해 징역 2년6월과 치료감호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화행위는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위험성이 매우 큰 점, 지난 2006년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알코올의 해로운 복용 및 경계선 수준의 지적기능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양형에 감안한다”고 판시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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