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평소 알고 지내던 여고생을 살해한 뒤 시신을 숨긴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군(17·무직)에 대해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미성숙한 소년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시신을 숨긴 뒤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생활했고 법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며 지인에게 책임을 넘기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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