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저축銀 임직원 600억원 불법대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지석배 부장검사)는 3일 금품을 받고 부동산개발업체 시너시스 등에 600억원을 불법대출해준 혐의(금품수수)로 제일저축은행 총괄책임자 유모 전무이사(50)와 금품을 제공한 혐의(금품공여 등)로 시너시스 대표 공모씨(50)를 각각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저축은행 직원 4명과 시너시스 재무이사 이모씨(42)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제일저축은행 전무이사 유씨는 지난 2006년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씨로부터 1억4천만원어치 상품권과 14차례에 걸친 해외여행 경비 4천100만원 등 모두 1억8천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은행 대출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모 차장(38) 등 직원 4명은 시너시스 재무이사 이씨로부터 모두 5천20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

 

이들은 금품수수 대가로 2008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규정을 위반해 공씨가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는 시너시스, 드림씨엔씨, 조이씨엔씨 등 3개 업체와 개인 명의로 600억원을 불법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제일저축은행의 동일인 대출한도는 2009년 7월 이전은 80억원, 이후는 은행 자기자본금의 20%인 400억~500억원이다.

 

그러나 이 은행은 시너시스 등에 2006년부터 최근까지 파주지역 공구상가 건립 등 3개 사업에 2천억원을 대출해 줬으며 검찰은 이중 동일인 대출한도 초과금지 공소시효 3년이 지나지 않은 600억원 정도를 불법 대출로 보고 있다.  고양=박대준기자 djpar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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