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의 사망보험금 지급상품에 가입한 뒤 허위로 사망한 것처럼 속여 억대 보험금을 타낸 가족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수원서부경찰서는 3일 허위로 실종신고를 한 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확정판결을 받아 보험사로부터 거액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49)와 김씨의 내연녀 정모씨(48·여)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김씨의 전처 박모씨(47·여)와 딸 김모씨(2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서로 짜고 지난 2008년 7월20일 강원도의 한 계곡에서 낚시하던 김씨가 폭우로 실종됐다며 소방서와 경찰에 허위 신고한 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 확정판정을 받고 2개 보험회사로부터 1억원의 사망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2002년 11월부터 2008년 5월까지 9개 보험회사에 사망시 모두 10억6천만원을 받을 수 있는 10개 보험상품에 가입했으며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실종신고 후 김씨에 대해 지난 1월10일 실종선고 확정판결을 내렸다. 권혁준기자 khj@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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