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재개발 등 도시재생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합원의 피해 방지와 권익 향상을 위해 전국 최초로 분쟁상담센터를 운영한다.
9일 시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2곳, 재개발 20곳 등 시내 22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대부분 지역에서 조합운영의 투명성과 주민 의견 반영 미흡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날 상황실에서 수원경실련, 경기지방변호사회와 도시재생사업 분쟁상담센터 설치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하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는 법률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또 수원경실련은 ▲조합집행부 독단운영 신고 및 상담 ▲시공사의 불합리한 계약관행 개선 ▲불공정한 도시재생사업 개선 ▲피해 구제프로그램 운영 ▲도시재생사업 제도개선 ▲분쟁·갈등에 대한 공익상담을 맡게 된다. 문의(031)253-2266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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