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 구성… 보안 방안 등 자발적 가이드라인 마련
급작스러운 성장으로 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했던 소셜커머스 업체들이 스스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11일 사단법인 인터넷기업협회에 따르면 소셜커머스 업계가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고 협의체를 구성, 이달 중으로 자발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주요 소셜커머스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인터넷기업협회에서는 지난 3월 ‘소셜커머스 협의체’를 구성해 소비자보호에 공동대응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 협의체는 ‘소셜커머스 소비자보호 가이드라인(가칭)’을 만들어 계약철회(환불)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그동안 소셜커머스 업체들은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중개업자라고 주장, 소비자와 판매자를 이어주는 역할만 할 뿐이라는 의견을 고수하며 환불 등에 책임을 회피하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일으켜 왔다.
이에 업체들은 소셜커머스 산업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구매 후 7일 이내 청약철회’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또 서비스 이용시 불편했던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판매자의 문제로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들의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판매자들에게도 소비자의 권익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이와 함께 협의체를 통해 표준약관 제정 및 소비자보호 정책 강화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소셜커머스 시장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인터넷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소셜커머스 시장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에 대한 중요성도 크게 인식되고 있다”며 “업계가 공동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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