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내달 15일 임금현실화 시민대회
인천지역 중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최저임금 밖에 받지 못하는데다 최저임금제를 위반하는 사업장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12일 민주노총 인천본부에 따르면 지난달말부터 이달초까지 인천지역 공단을 중심으로 일반인 488명, 대학생 321명, 청년근로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40% 가량이 시급 4천320원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었다.
실제로 부평공단 모 휴대전화 부품 제조업체 근로자 이모씨(43·여)는 월 12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밤 10시까지 야근하는 날이 많고 토요일도 오후 4시까지 근무하다 보니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면 최저임금 4천320원을 밑도는 4천원 수준이다.
하지만 이씨는 회사에 항의하거나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회사에 다닐 수 있을까를 걱정하고 있다.
남동공단 모 제조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박모씨(26)는 월급이 최저임금 수준인 100만원 정도여서 회사를 다닌지 3년이 지나가지만 독립이나 결혼준비를 위한 저축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는 이에 따라 다음달말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이같은 결과를 전달하고 다음달 15일 최저임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시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전재환 민주노총 인천본부장은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하더라도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그냥 참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며 “근로자들이 일하면서도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재의 구조를 개선하려면 최저임금을 최소 생계비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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