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단체 직원들 1천500만원 상당 상품권 횡령
국가보훈자들에게 공훈을 기념하기 위해 지급하는 위로금제도가 허술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중부·삼산경찰서 등은 최근 국가유공자 위로금으로 지난해 6월 인천시가 지급한 재래시장 상품권 1천466만원 상당을 가로 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모 보훈단체 중구지회장 이모씨(61)와 남동구지회장 김모씨(61), 사무처장 이모씨(61) 등 3명을 각각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국가보훈자들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의 불명확한 지급기준과 지급방법들이 범행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인천시가 인천보훈지청으로부터 받은 명단을 바탕으로 각 지회별로 상품권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명단과 거주지 주소나 이름 등이 다르게 적혀 있는 등 차이를 보이자 이를 반납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해당 보훈단체에 대한 실사 결과, 다른 지회도 1명이 상품권을 중복 수령하는 등 명단상 오류 등으로 잘못 지급된 사례가 일부 발생, 지회가 뒤늦게 변상에 나서기도 했다.
유공자 관련 법률 및 조례가 국가보훈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을 규정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도 금액과 지급대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아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09년까지 7개 보훈단체 1만2천여명에 대해 매년 위로금이나 선물 등을 지급하다 지난해부터 모 보훈단체를 포함한 4개 단체 1만5천여명에게 추가로 확대 지급하고 있으며, 법률상으로 위로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5·18 민주화운동부상자회에 대해선 위로금을 지급하고 있지 않다.
모 보훈단체 관계자는 “영세 단체다보니 위로금 전달과정에서 일부 착오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이 발생, 전액 인천시에 반납할 계획”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안타깝게 생각하며 재차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이 다른 지역보다 국가보훈자가 많은 상황에서 예산이 한정돼 국가보훈자에게 넉넉하게 위로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좌로 바로 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용준기자 yjunsay@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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