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족 간호 최대 90일 휴직

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무시간 단축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가족의 간호를 위해 연간 최대 90일 동안 무급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태아가 16주 미만이라도 5~10일의 휴가가 보장된다.

 

고용노동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고평법)’,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안은 지난해 9월 정부합동으로 발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모성 보호와 저출산 대책을 구체화한 것이다.

 

고평법 개정안은 최대 90일까지 가족 간호 휴가도 낼 수 있다. 그 동안 일반 직장인이 연차 휴가를 소진하며 가족 간호에 나섰지만, 내년부터는 가족 간호 휴직(무급)을 요청하면 가족을 돌볼 수 있게 된다. 또 기존에 ‘가족간호휴직제가’ 임의 규정으로 존재했지만 이번 개정부터 사업주는 일정한 경우에만 거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화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유·사산을 한 여성근로자에게는 태아가 16주 미만이라도 5~10일의 보호휴가를 부여한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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