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초·중·고교에 중간 및 기말고사 직후 일정 기간을 ‘시험성적 이의신청 기간’으로 설정, 운영하도록 각 학교에 권고했다.
이는 교내 시험의 서술형 평가 문항 출제가 증가하면서 시험 채점 결과에 대한 학부모 및 학생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1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시험성적 이의신청 기간은 시험 후 3~4일간 설정해 운영되며, 각 학부모와 학생은 사전에 통보받은 답안지 가채점 결과를 검토한 뒤 이의가 있으면 학교에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이의가 제기되면 교과협의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수용할지 검토한 뒤 결과를 통보한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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