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측 "공판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질 줄 알았다"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된 가수 크라운제이가 최근 열린 공판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 변호인의 사무처리 미숙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명했다.
크라운제이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다담은 공식보도자료를 통해 “크라운제이는 대마초 흡연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며 “자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공판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변호인과 면담을 하는 등 다른 어떤 일보다 재판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많은 신경을 쓰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본 법무법인은 대마초 흡연 사건을 다각도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기 사건이 기소될 경우 함께 재판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으므로 일단 공판기일을 연기하자고 제의했고, 크라운제이도 이에 따르기로 했다”고 공판 연기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지난 4월 19일로 예정된 공판기일을 연기신청 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 들여 5월 12일로 공판기일을 1차 연기했다. 본 법무법인은 5월 12일로 연기된 공판기일에 대해서도 재차 연기신청을 하였으며, 크라운 J에게도 이미 공판기일이 1회 연기 되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질 것 같으므로 당일출석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수사단계에 있는 사건을 병합심리 하기 위해 이 사건 공판을 무한정 연기할 수 없다는 판단에 공판기일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그럼에도 본 법무법인은 이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가 공판기일에서야 연기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미처 크라운제이에게 이를 전달하지 못했다”고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크라운제이는 지난 12일 진행된 대마초 상습 흡연 관련 첫 공판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24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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