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은 귀가 주의해야

얼마 전 한 여대생이 새벽녘에 귀가를 하기위해 택시에 탑승하자 성폭행을 하려는 택시기사로부터 가까스로 도망쳤다는 뉴스를 봤다. 다행이 별 피해가 없었다는 소식에 안도했지만 만약에 내 딸이, 내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더라면 아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언론을 통해서 택시가 강도, 강간, 살인까지 흉악범죄에 노출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을 종종 본다. 물론 대다수의 택시기사들은 선량한 시민들이지만 이와 같이 언론에 보도되는 기사를 보며 승객들은 택시를 이용하는데 경각심을 느끼고 무서워한다. 때문에 여성 택시 승객을 위한 콜택시 제도인 ‘안심귀가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도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전과자의 취업에 제한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도록 법을 강화했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라 승객들은 불안감을 완전히 떨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승객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밤늦은 시각 택시는 외부와 차단된 공간이기 때문에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 이에 대응하기가 어려워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더욱이 술에 취한 경우라면 방어능력이 떨어져 나쁜 생각을 가진 기사들의 범행표적이 되기 쉽다.

 

부득이 택시를 이용한다면 일행에게 택시번호를 적게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밤늦은 시간 술에 취해 귀가를 원하는 여성은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안전하게 집까지 귀가를 요청하는 것이 좋다. 

노광일 의정부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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