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상당수 불법체류자… “외국인 쿼터제 제외” 호소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쿼터제한 상향에도 불구, 인력난이 심각한 경기북부 섬유업체들은 사실상 채용이 불가능해 현실에 맞는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경기도와 섬유업계에 따르면 경기북부지역의 섬유관련 사업체는 모두 2천500여개로, 이 업종에는 내국인들이 취업을 꺼려하면서 심각한 인력난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해 고용노동부에 외국인근로자 도입 쿼터량 확대를 요구, 올해 외국인근로자 도입 규모가 지난해보다 1만4천명 증가된 4만8천명으로 확대되는 성과를 얻었다.
외국인 근로자 도입이 확대되면서 경기북부 지역 섬유업체들의 구인난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정작 구인난이 심각한 경기북부 섬유업체들은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여건이 안돼 ‘울며 겨자먹기식’의 불법 채용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면 사업장에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야 한다. 이미 직원의 70~80%를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로 채운 섬유업체들로서는 사실상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특히 외국인 고용 가능 인원도 내국인 근로자수에 비례해 책정되기 때문에 내국인 근로자가 거의 없는 섬유업체들의 특성상 비율 산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포천시 A섬유업체는 정상적인 공장 가동을 위해서는 30여명의 근로자가 더 필요하지만, 이미 대부분의 근로자가 불법외국인 근로자로 채워져 있어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청서를 내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1~2명을 추가 고용하려다 불법 채용이 적발되면 조업 자체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정은 다른 업체들도 마찬가지이다.
양주시에 위치한 섬유업체 B사도 기계를 조작하는 직원 1명을 제외하면 10여명의 직원이 모두 불법체류자 신분이며, 동두천시 C피혁업체도 공장장과 설비조작자 2명을 제외한 전 직원이 외국인 근로자다.
A섬유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몇명을 받으려다 공장 문까지 닫을 수 있는데 누가 신청할 수 있겠냐”며 “일부 기피업종에 한해서라도 외국인 근로자 쿼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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