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김상곤 교육감과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1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도내 지역 학부모 대표 40명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 학부모대표는 “고등학교마다 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자율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
등 쳤다며 학생이 교사 신고
체벌금지 부작용 어쩔거냐
김 교육감
학생지도 손놨다 지나친 표현
첫 시행 조정단계로 봐주길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한 학생이 교사가 등을 쳤다며 경찰에 신고하는가 하면,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가 지나치게 짧아 민망할 때가 있다”며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나름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밤 10시가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의 한계로 (자율학습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답했다. 이어 “체벌금지로 교사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교사들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학생인권조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조례의 첫 시행으로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들먹이며 행동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정돼 가는 단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교육청이 혁신학교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 아니냐, 교직사회에도 경쟁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부천지역에 특목고를 설립해달라, 학교현장에 남자교사가 너무 적다, 연 2회로 축소한 도내 고교의 모의고사를 4회로 늘려달라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에만 예산을 집중투자하는 것은 없고, 교사들을 위한 새로운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을 시험으로 내모는 것은 실력을 쌓는 데 방해가 된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본격적으로 시행, 밤 10시 이후의 고교야간자율학습, 체벌, 복장단속 등을 금지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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