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공방전 학부모대표들

경기도교육청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두고 김상곤 교육감과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벌어졌다.

 

17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과 도내 지역 학부모 대표 40명이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일부 학부모들은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불만을 쏟아냈다.

 

한 학부모대표는 “고등학교마다 자율학습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지만, 학부모들은 자율적으로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학부모는 “체벌금지 이후 교사들이 (학생 생활지도에) 손을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들

등 쳤다며 학생이 교사 신고

체벌금지 부작용 어쩔거냐

 

김 교육감

학생지도 손놨다 지나친 표현

첫 시행 조정단계로 봐주길

 

이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후 한 학생이 교사가 등을 쳤다며 경찰에 신고하는가 하면, 여학생들의 교복 치마가 지나치게 짧아 민망할 때가 있다”며 “(학생 생활지도에 대한) 학교 나름의 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밤 10시가 청소년들에게 의미 있는 시간의 한계로 (자율학습을) 밤 10시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답했다. 이어 “체벌금지로 교사들이 손을 놓고 있다는 것은 지나친 표현”이라며 “교사들이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가 문제이지, 학생인권조례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조례의 첫 시행으로 학생들이 인권조례를 들먹이며 행동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다”고 인정하면서도 “조정돼 가는 단계로 보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이날 토론회에서는 도교육청이 혁신학교에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것 아니냐, 교직사회에도 경쟁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 부천지역에 특목고를 설립해달라, 학교현장에 남자교사가 너무 적다, 연 2회로 축소한 도내 고교의 모의고사를 4회로 늘려달라는 등의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김 교육감은 “혁신학교에만 예산을 집중투자하는 것은 없고, 교사들을 위한 새로운 연수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학생들을 시험으로 내모는 것은 실력을 쌓는 데 방해가 된다”고 답변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3월부터 학생인권조례를 본격적으로 시행, 밤 10시 이후의 고교야간자율학습, 체벌, 복장단속 등을 금지했다.   성보경기자 boccu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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