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건축허가 미끼로 ‘손배금 반환’ 종용

토지소유주에 건축허가 미끼… 손해배상금 반환 요구

市 “불필요한 재산 피해 막기 위해 협의 진행”

 

수원시가 건축허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뒤 손해배상금을 제때 주지 않아 수천만원의 이자비용을 부담(본보 16일자 6면)한 가운데 시가 최근까지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며 손해배상금 반환을 종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가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 2005년 당시 상황과 달라진 것이 없음에도 수억원의 손해배상금 등을 찾기 위해 불법건축물에 허가를 내주려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이는 해당 건축물과 도로와의 간격이 60㎝에 불과, 최소 2m의 간격을 확보해야 하는 도시계획 조례를 맞추기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17일 수원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9월 시 은행계좌 압류를 통해 손해배상금 2억5천여만원과 이자비용을 합친 3억2천여만원을 추심당한 뒤 지난해 11월부터 모두 4차례에 걸쳐 토지소유주에게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독촉하는 공문을 발송, 지난 16일 강제 철거에 착수했다.

 

하지만 시는 강제철거 바로 직전까지 해당 토지소유주에게 ‘손해배상금을 돌려주면 건축허가가 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손해배상금 반환을 요구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토지소유주 A씨는 ‘시가 자진철거를 독촉하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며 협의를 시도하는 등 이중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철거시기를 놓칠 수 밖에 없었다’며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A씨는 ‘콘크리트 타설을 마친 건축물이 도로와 60㎝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도 어떻게 건축허가를 내준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시가 손해배상금을 되찾기 위해 불법을 묵인하려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A씨는 “건축허가가 그렇게 쉬운 것이었으면 왜 콘크리트 타설공사까지 마친 건축물을 6년간이나 흉물스럽게 방치되게 했는지 모르겠다”면서 “통장압류를 통해 3억2천여만원을 물고 나니 본전 생각이 나는 것 아니냐”며 불평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필요한 재산피해를 막기 위해 가능한한 건축물을 철거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한 것은 사실”이라며 “현행법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지를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기자 kiry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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