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평도 등 주거개발진흥지구 풀린다

市, 도시계획委서 결정 건축허가 제한 불편 해소

옹진군 연평도와 시도 등지에 수십년 동안 묶여 있던 주거개발진흥지구가 폐지됐다.

 

시는 18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연평도와 시도 등에 지정됐던 주거개발진흥지구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인천시 도시관리계획 변경(폐지) 결정(안)’을 각각 가결했다.

 

현재 연평도 내 주거개발진흥지구는 지난 1990년 연평면 연평리 414의1 일대 취락마을 30만㎡로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에 따라 그동안 주택 신축·개축·재축이 불가능하고 기존 주택도 100㎡ 이하만 증축이 허용되는 등 각종 건축허가 제한으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시도 내 주거개발진흥지구도 지난 1990년 북도면 시도리 386 일대 마을 13만3천㎡으로 도시계획선에 저촉된 건물 43동이 건축허가를 받지 못했다.

 

특히 시도는 당초 인천경제자유구역 확장 구역에 포함됐었으나, 경제자유구역 확장이 장기간 보류·지연됨에 따라 이번에 폐지됐다.

 

시 관계자는 “두 지구 모두 주거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3년 동안 지구단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데다, 시가화조정구역 내 행위제한에 걸려 되레 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현 기반시설 상태에서 정주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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