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끝 이웃살해 50대 중형

수원지법 제11형사부(이동훈 부장판사)는 18일 말다툼 중 이웃 주민을 죽이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및 사체유기)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6)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단순한 말다툼 시비로 사람을 죽인 것은 동정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가 쓰러진 뒤에도 10회이상 둔기로 머리를 가격하는 등 범행이 잔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것도 모자라 시신을 훼손한 뒤 암매장하면서 경찰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분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지문까지 없애는 치밀함을 보여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 2월13일 오산시 한 원룸촌에서 사소한 말다툼을 벌이다 화가 나 이웃주민 A씨(54·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