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합의11부(연운희 부장판사)는 18일 지난 6·2지방 선거에서 시장이 바뀌자 담당 공무원들의 강박과 기망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 간부 A씨가 제기한 의원면직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 담당 공무원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사직서 제출을 권유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지만, 원고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강박이나 기망에 의해 사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오히려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수리돼도 어쩔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7년 7월부터 용인시 산하 공공기관의 1급 기획실장으로 근무하다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김학규 현 시장이 당선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들로부터 사표제출을 요구받고 같은 해 7월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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