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신도시, 공항 소각장 이용 편법”

市, 공항에 공동사용 조건으로 설치비 지원… 중구의회 “인수대책 마련”

영종지역 공항신도시가 인천국제공항 소각장을 공동 사용하면서 소각장 설치에 따른 주민 지원기금도 마련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폐기물처리시설법)’은 공동주택단지나 택지 등을 개발할 경우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해당 지자체에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인천시는 공항신도시를 개발하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항소각장을 이용하는 조건으로 공항소각장 설치비용의 31.4%(93억원 상당)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원해줬다.

 

이에 중구의회는 공항소각장 이용은 편법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나섰다.

 

현재 공항소각장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는 법적으로 중구지역 폐기물 처리를 맡을 수 있는 운영주체가 아닌데다, 인천시가 폐기물처리시설법에 따라 소각장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자체인 중구에 설치비용을 내야 하지만 이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지원한 건 관련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중구의회는 공항소각장도 영업용 소각장이 아니어서 폐기물처리시설법 적용을 받지 않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의무가 없어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구의회는 인천시가 공항소각장 설치비용을 부담한만큼 공항소각장을 인천시나 중구가 인수하는 등 폐기물처리시설법에 따라 주민들에게 정당한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김규찬 중구의원은 “공항신도시 주민들은 공항소각장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면서도 법이 보장한 피해 보상은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구 관계자는 “공항소각장을 인천시 등이 인수할 수 있는 지 여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미경기자 km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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