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특혜·공사채 남발’ 지방공기업 멋대로 경영

감사원, 개발사업 감사 적발

경기·인천의 일부 지방공기업들의 방만한 경영행태가 적발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0월까지 지방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개발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화성도시공사는 지난해 7월 SPC인 A개발에 토지 4만㎡를 매각하면서 매매대금 419억원 중 미납 잔금 259억원에 대해 2순위 담보를 제공받는 것으로 약정해 주택 미분양으로 사업이 실패하면 잔금 259억원의 회수가 불확실한 상태다. 또 SPC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으로 사업협약서를 체결해 450억원의 우발 채무도 부담하게 됐다.

 

인천도시개발공사와 구 한국토지공사는 영종하늘도시 외국인투자용지를 B사에 조성원가보다 1조8천억원 싸게 매각하면서 전매를 허용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경기도시공사는 동두천2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입주수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데다 확실하지 않은 국비 지원을 가정, 투자타당성 심사를 실시해 40%의 저조한 분양율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김포시는 김포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김포한강신도시 주택건설사업과 학운2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면서 45만1천441㎡(감정평가액 1천543억원)을 현물출자했다. 그러나 해당 부지 중 1만7천352㎡는 공유재산관리계획상 행정재산으로 용도를 폐지할 수 없음에도 불구, 시의회 심의도 받지 않고 용도를 폐지해 김포도시개발공사의 공사채 발행한도는 924억원이나 편법 증식한 사실이 적발됐다. 

 

김동식기자 dsk@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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