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인식 부장판사)는 둔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아버지까지 둔기로 살해하려 했던 혐의로 구속기소된 A 피고인(19)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임신한 여자친구의 낙태수술 문제로 어머니와 갈등을 빚던 중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했으며 이를 숨기기 위해 아버지까지 살해하려 해 엄중한 벌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사이코패스’ 특성검사결과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볼 수 없어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는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A 피고인은 지난 3월14일 오후 6시20분께 양주시내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41)와 임신한 여자친구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둔기로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하고 이어 오후 7시께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온 아버지(48)를 둔기로 때린 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북부취재본부=이상열기자 sy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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