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위원들과 숙소 벗어나… 2명 징계
최근 경기지역 일부 학교의 시험 관련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된 가운데 경기도교육청 직원들이 공무원 시험 출제위원들과 금지된 회식을 가져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 소속 직원 11명은 9급 지방(교육)공무원 선발시험(439명 채용) 하루 전날인 지난 9일 오후 수원지역 한 식당에서 일선 학교에서 선발된 출제위원 35명, 인쇄업자 4명 등과 음주를 곁들인 저녁식사를 했다.
출제위원들은 지난 4일부터 휴대전화를 반납한 채 한 호텔에서 합숙하며 문제 출제 작업을 벌였으며 이들은 규정상 숙소 건물을 벗어나거나 외부인을 만날 수 없다. 이들과 회식을 한 11명의 도교육청 공무원들은 이들의 격리생활을 지원하고 감시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11명의 공무원 가운데 팀장급 2명을 징계했다. 하지만 이들의 징계수위와 출제위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박수철기자 scp@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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