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해양안전심판원
지난해 4월 천안함 실종선원 수색작업에 참여하고 돌아가다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과 충돌, 침몰한 어선 98금양호 사건의 발생 원인이 ‘두 선박 선원들의 경계 소홀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인천해양안전심판원(심판원)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를 담아 완성한 재결서(裁決書)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4월2일 밤 8시5분께 옹진군 소청도 서쪽 59km 해상에서99t 저인망어선 98금양호와 캄보디아 국적 1천472t 화물선 타이요1호가 충돌하면서 발생했다.
98금양호는 백령도 근해에서 해군 천안함 실종선원 수색작업을 마친 뒤 조업 장소로 이동중이었고 타이요1호는 충남 당진항에 철재 화물을 내리고 중국 다롄(大連)항을 향해 운항중이었다.
두 선박은 서로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다.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등은 다른 선박을 오른쪽 뱃전에 두고 있는 선박, 즉 타이요1호가 먼저 진로를 피해 98금양호에서 가급적 멀리 떨어져 항해해야 한다. 98금양호 역시 타이요1호가 매우 가까이 접근해올 경우 충돌을 피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심판원이 분석한 결과 양 선박은 충돌할 때까지 침로와 속력을 변경하지 않았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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