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행정2부(김우수 부장판사)는 학부모들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은 이유 등으로 해임된 인천 모 고교 전 교장 A씨(53·여)가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공무원인 원고는 관계 법령 상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는데도 학부모들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금품과 향응 등을 받았고 학교시설 등을 요구하거나 기증받았다”며 “수수한 금품을 학교 도서 구입비나 학생 간식비 등으로 썼어도 원고가 금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위법해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챙긴 액수가 적지 않고 표창 등을 받은 공적이 있어도 금품수수 비위에 대해선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며 징계재량권이 남용됐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 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인천의 한 고교에서 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8년 6월 북카페 도서구입 명목으로 학부모 B씨로부터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 2008~2009년 학부모들로부터 1천750만여원 상당의 기부금품을 받은 이유 등으로 해임됐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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