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상부구조 개편 등 5개 법률 심의·의결
군 상부구조 개편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 307계획 관련된 5개 법률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
정부는 24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국방대학교설치법’, ‘국방개혁에 관한 법’, ‘국군조직법’, ‘사관학교설치법’, ‘군인사법’ 등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현재 작전지위 권한인 군령권을 가진 합참의장에게 일부 작전지원 권한인 군정권을 부여하고 각군 참모총장을 작전 지휘계통에 포함시키는 게 주 내용이다.
세부적으로 개정안은 합참의장이 각군 참모총장을 포함해 모든 작전부대, 합동부대의 작전지휘와 감독권한 갖도록 했다. 인사와 교육, 군수, 동원 등 작전 지원에 관한 권한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각군 참모총장이 육·해·공군이 함께 편성된 부대 지휘를 위해 자군에 편성된 타군 병력을 지휘 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포함됨에 따라 3군에 2명 이내의 참모차장을 둘 수 있도록 했다.
국방개혁 개정안은 합참차장 1인을 육군으로 보임한다는 기존 조항을 삭제하고 합참차장을 각각 군을 달리해 보직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계통에 포함됨에 따라 합동참모본부를 균형 있게 편성하기 위한 조치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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