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구조능력 확충 공백 자초”
해양경찰청이 공기부양정 등 장비들을 도입하면서 규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납품실적과 계약이행능력 등을 확인하지 않고 납품업자를 선정, 지난 2009년 12월1일 납기일을 15개월을 넘기고 올해 2월28일 납품받아 구조능력 확충에 공백을 초래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감사 결과에 따르면 현행 ‘함정건조 및 장비선정위원회 규칙’은규격심의위원회(심의위) 심의·의결을 통해 장비 등을 납품받아야 하는데도 심의위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규격을 변경, 당초 심의위가 결정한 최대 부양 높이 70㎝에 미달하는데도 공기부양정 규격심사를 통과시켜 12억5천400여만원에 구매계약을 맺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해해양경찰서는 노후 폐선 장비의 활용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심의위를 열어 심의한 후 해양경찰청장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함정(206함)의 주기관 재활용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일반인에게 매각했다.
이 때문에 운항정지 15개월 전 11억1천500여만원을 들여 충분하게 수리받은 206함 주기관이 선체와 함께 고철 시세가인 6천500만원에 매각됐다.
감사원은 해양경찰청이 지난 2006년 해양안전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구축하고 준공검사를 소홀하게 해 성능이 미달하는 장비 운용 및 시스템 오류 등도 지적, 대책을 마련해 전국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선박통제서비스(VTS:Vessle Traffic Service) 시스템 설치·운영 사업을 국토해양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 중복 투자에 따른 예산 방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
감사원은 해양경찰청장이 경찰공무원법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징계처분 시행을 통보했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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