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말’ 판사, 법관 기피신청 후에도 재판 진행

인천지법 모 판사가 재판 조정과정에서 원고에게 막말을 해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본보 24일자 6면), 원고가 법관 기피신청서를 낸 후에도 다음날 재판이 진행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원고 A씨(39·여)는 B판사가 이혼청구소송 관련 가사재판 조정 과정 중 자녀 친권과 양육권 등에 대한 합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자신에게 막말을 했다며 지난 3일 법관 기피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기피신청서를 낸 다음날인 4일에도 재판은 B판사 심리로 계속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민사소송법은 법관 기피신청서가 접수되면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나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냈기 때문에 다음날(4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지만 피고 측은 출석한 것으로 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법관) 기피신청서를 낸 다음날 재판이 진행된 건 사실이지만, 통상 업무가 많다 보면 서류를 접수하고 담당 직원이 처리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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