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적용… 도내 중소 건설업체 “수주난 가중” 반발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 대상이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도내 중소 건설업체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공사비를 낮출 여력이 있는 대형 건설업체는 그나마 수주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중소업체들은 오히려 시장만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다.
26일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추정가격 300억원 이상 공사에 적용되는 최저가낙찰제가 내년부터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된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최저가낙찰제가 단순히 원도급 종합건설업체들의 수익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하도급 전문업체와 납품업체, 공제조합, 근로자 등의 경영난과 생활고를 가중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를 비롯한 12개 건설관련 단체는 최근 ‘최저가낙찰제 확대 유보 공동대응을 위한 TF팀을 발족하고 단체별 임직원으로 구성된 실무회의를 개최하는 등 정부 방침에 대해 유보ㆍ철회를 주장하며 공동대응에 나섰다.
TF팀은 앞으로 건설현장 등을 대상으로 최저가 확대 반대 연대서명에 나서는 한편 참여단체 공동 명의로 청와대와 국회, 정부 등에 건의서를 전달할 계획이다.
또 최저가낙찰제 관련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잇달아 개최해 최저가 제도가 건설산업 전체와 국민 생활안전에 미칠 악영향 등을 논리적으로 반박할 방침이다.
향후 공동대응 TF팀에는 12개 단체 외에 유관 단체나 건설노조 등이 추가로 참여할 가능성도 있어 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질 전망이다.
도내 건설업체의 한 관계자는 “최저가낙찰제가 확대될 경우 영세 업체들의 공사 수주난이 가중될 것”이라며 “최저가낙찰제를 확대하면 건설업체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공멸할 수 밖에 없다”고 걱정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는 “그동안 최저가낙찰제 실시로 과열ㆍ출혈경쟁과 그로 인한 원도급ㆍ하도급업계의 부실화, 건설공사 품질 악화 및 안전재해 등 폐해가 드러났다”며 “향후 범건설업계 연대를 바탕으로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확대 방침을 철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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