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가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이 콩으로 확대된다.
농협 경기지역본부는 29일 자연재해에 의한 콩 농작물 재해보험상품을 오는 7월 22일까지 판매한다고 밝혔다.
가입 대상은 콩 재배면적이 4천500㎡ 이상인 농가로 해당 지역농협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일반콩을 비롯해 두부콩과 밭밀용 서리태, 콩나물콩, 장류 등의 품목만 가입할 수 있다.
농가당 가입 최소금액은 300만원 이상으로 이중 정부가 50%, 도와 시·군이 20%를 보조해 실제 농가부담금은 30% 선이다.
한편 경기농협은 쌀과 콩 농작물 재해보험상품 판매에 이어 양파와 가을감자, 자두 , 시설장미 등에 대한 보험 상품도 곧 출시할 예정이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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