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교사제’ 입법화 될까

황우여, "6월 임시국회서 입법화 하겠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인천 연수)가 29일 수업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를 6월 임시국회에서 입법화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현재 수석교사제 관련 법안은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김영진 의원과 한나라당 박보환(화성을)·임해규 의원(부천 원미갑) 등이 제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황 원내대표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는 수석교사제는 많은 교사들의 염원”이면서 “6월 임시국회에 여야 협의를 거쳐 입법화 하겠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가 입법화에 자신감을 피력하는 것은 민주당 김 원내대표도 관련 법안(초중등교육법·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지난 2009년 2월, 박보환 의원은 지난해 11월, 임해규 의원은 지난해 12월에 각각 제출했다. 

수석교사가 도입될 경우, 교장-교감-교사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 현행 초·중등 교원분류체계가 교장-교감-수석교사-교사의 4단계로 바뀌고, 2급 정교사-1급 정교사-교감-교장의 현행 교원 승진경로 역시 2급 정교사-1급 정교사-수석교사-교감-교장의 경로로 바뀌게 되는 등 현 교직사회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오게 된다. 

한국교총은 현행 교원자격체제를 보다 세분화해 상위 자격 취득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전문성을 쌓아 교사의 능력과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찬성하는 반면 전교조는 수석교사가 아닌 다른 교사의 업무부담 증가 및 승진 경쟁 가열 등을 이유로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교과부는 지난 2008년 3월 시범사업을 추진, 2009년 2월에 1기 시범사업을 종료했으며, 지난해 2월에 2기 시범사업을 마친 바 있다. 

교과위 노재석 전문위원은 김진표·박보환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 검토보고를 통해 “수석교사제는 도입범위와 방법에 따라 현 교직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는 제도”라며 “소속·법적 지위·자격 및 인원·역할·임기 및 보수 등에 대한 총체적인 검토를 거쳐 적합한 모형을 도출해 시행하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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