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융애로신고센터’ 유명무실

은행권 제재·구제 권한없어… 피해업체들 금감원에 민원 접수

중소기업들의 금융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설치된 금융애로신고센터가 실질적인 민원 해결능력 부재로 금융피해 업체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3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도내 기업 등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들의 금융관련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지난 2009년부터 금융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각 지역본부에도 민원상담 및 금융피해 신고 담당자를 지정, 은행권의 과도한 담보 요구나 부당한 대출 거부 등으로 회생 가능한 업체들이 도산하는 것을 막고 있다.

 

하지만 정작 업체들이 피해를 신고해도 직접적인 은행권 제재나 피해구제 권한이 없어 사실상 접수된 민원을 금융감독원에 이첩하는 데 그치면서 피해를 접수하는 업체가 급격히 줄고 있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금감원에 이첩한 금융관련 민원은 단 3건에 불과했으며, 올해는 그나마 한건도 없는 상태다.

 

경기지역본부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올해 들어 대출 거부 등 금융관련 피해 신고가 전무한 상태며, 대다수의 기업인들이 경기지역본부에 해당 기능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실정이다.

 

최운락씨(37·제조업)는 “은행의 담보 설정 요구가 과다해 금융애로신고센터에 민원을 제기하려다 인근 업체로부터 금감원에 민원을 접수하는게 빠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민원해결 능력이 없으면 접수자체가 무의미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대출 등 민원업무 업무외에도 정책자금 안내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금융피해 구제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회생 가능한 중소기업들이 자금 문제로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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