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상 관련성’ 조사결과 관련지수 1.27에 불과 이윤성 의원 “13년간 더 받아… 폐지법안 마련”
한국도로공사가 제대로 입증되지도 않은 ‘교통상 관련성’을 근거로 13년 동안 경인고속도로 구간에서 통행료를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한국도로공사가 한나라당 이윤성 의원(인천 남동갑)에게 제출한 ‘고속도로 통행요금 제도 및 법령에 관한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지수가 1.27에 불과했다.
교통상 관련성은 특정 고속도로 노선을 이용하는 차량이 다른 고속도로 노선을 동시에 이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데 타 고속도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때 1.0이고 두개 노선을 이용하면 2.0이 된다.
연구를 맡은 한국교통연구원은 고속도로간 관련성이 2.0 이상이면 강, 1.5~2.0은 중, 1.5 이하를 약으로 구분했는데 ‘약’ 평가를 받은 도로는 경인고속도로가 유일하다.
88올림픽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성은 4.27, 중부고속도로(대전통영고속도로)가 4.07인 것을 감안하면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상 관련성이 거의 없는 것이다.
한국교통연구원이 24개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결과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성이 전국 최저로 이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가 출퇴근 단거리용이지 도로공사 주장대로 타 고속도로 통행을 위해 이용하는 도로가 아니라는 것이 입증됐다.
이 같은 지수가 의미 있는 것은 경인고속도로의 경우 현행 유료도로법 상 통행료는 30년 범위 내에서 통행료 총액이 당해 유료도로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하지 못하게 한 조항을 1998년에 충족시켰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도로공사가 교통상 관련을 가질 경우 ‘통합채산제’를 반영할 수 있다는 유료도로법 제18조를 내세워 지난 13년간 인천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폐지요구에도 불구하고 통행료를 징수하는 근거로 악용했다.
하지만 도로공사가 3억8천600만원의 자비를 들여 KDI(한국개발연구원)에 맡긴 용역서에서 경인고속도로는 교통상 관련성마저 낮은 것으로 밝혀진 것이다.
경인고속도로의 교통상 관련성 1.27도 지난 2006년 완전 개통된 서울외곽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덕으로 통행료 징수 기간 30년이 1998년에 끝난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 도로공사가 객관적 근거 없이 경인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추가로 받아 온 셈이 된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교통상 관련지수에 대한 최초의 과학적 분석임을 인정하면서 “어쨌든 경인고속도로 교통상 관련지수 1.27은 최저점인 1.0보다 높으므로 연관성이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용역조사 결과 경인고속도로는 공사측이 내세웠던 통합체산제의 법적 근거가 미약한 것은 물론 그동안 과학적 분석조차 없이 요금을 추가로 받았던 것으로 입증됐다”며 “이번 용역자료를 근거로 이미 제출한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 관련 법안이 조속히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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