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사용분부터 적용… 인상 요인 불가피”
구리지역 하수도 사용료가 다음 달 사용분(7월 고지분)부터 업종에 따라 최고 100% 인상된다.
시는 정부의 공공요금 인상 억제 방침에 따라 애초 지난 1월분 사용분부터 부과·징수하려다가 연기했던 하수도사용료 인상안을 다음 달 사용분부터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애초 지난 1월 사용분(2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요금 체계는 6단계에 3단계로 줄여 20t 이하는 t당 72~103원에서 136원, 21~40t은 111~127원에서 210원, 41t 이상은 138~228원에서 261원으로 각각 인상했다.
특히 업무용 50t 이하는 t당 99~134원에서 171~239원, 51~300t은 198원에서 298~356원, 301t 이상은 252원에서 442원으로 각각 올렸다.
영업용 30t 이하는 t당 97원에서 157원, 31~50t은 139원에서 225원, 51~100t은 265원에서 429원, 101t 이상은 365~475원에서 591~730으로 각각 인상했다.
또 욕탕용 500t 이하는 t당 118원에서 201~252원, 501t 이상은 132~147원에서 264원으로, 산업용은 t당 171원에서 321원 등으로 각각 올려 부과·징수할 계획이었다.
시 관계자는 “하수도 사용료가 처리원가의 11.4%로 전국 평균치 41.1%, 경기도 평균치 35.5%에 크게 못 미치는 등 인상이 불가피한 상태”라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ekgib.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