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방과후 컴퓨터교실 ʻ바가지 수강료ʼ

물품 기증 받고 운영비 부당 산출해 수강료 부풀려

인천지역 일부 학교가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업체로부터 부당하게 물품을 기증받은가 하면, 마케팅 비용을 운영비에 포함시켜 학생들의 수강료를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31일 시 교육청에 따르면 학교 20곳을 대상으로 교육정보화기기 등 운영실태를 지도 점검한 결과, A학교의 경우 방과후학교 컴퓨터교실을 운영하는 민간업체로부터 프로그램과 관련 없는 물품인 웹서버와 파일서버, 정보자료실용 사무책상 등 3천500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부당하게 기증받았다.

 

민간참여 컴퓨터 교실은 학생들이 수익자 부담으로 수강료를 내는만큼 업체 선정에 불필요한 물품 요구 등은 결국 학생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가 높다.

 

B학교는 민간 컴퓨터교실 운영비를 이른바 ‘마케팅비용’을 포함해 산출했다.

 

C학교 역시 운영비에 마케팅비용을 포함해 산출했으며, 무상으로 A·S해주는 기간 1년을 포함해 유지보수비를 산출했다.

 

마케팅비용이 운영비에 포함되면 결국 학생들의 수강료도 늘어나는 셈이다.

 

시 교육청은 이번 지도검검과 별도로 지난 4월말까지 40곳을 대상으로 자체 감사한 것으로 알려져 민간참여 컴퓨터교실 운영과 관련, 부적절한 사례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현경 시의원은 “인천지역도 대형 민간업체 5~6곳이 독점적으로 컴퓨터교실을 진행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민간 사업자 선정과정의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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