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소금생산 및 제조시설의 현대화·자동화와 함께 유통구조 개선이 촉진되고 소금에 대한 다양한 인증제도 및 이력관리제도가 도입되는 등 소금산업의 육성과 소금의 체계적 품질관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은 31일 소금산업의 체계적 육성과 소금의 품질관리를 위한 ‘염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금산업의 체계적·효율적 육성을 위한 소금산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비롯해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생산성 향상을 위한 R&D 지원 및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한 글로벌 홍보지원 등을 하도록 했다.
또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표준규격품·우수천일염인증품·생산방식인증품·친환경천일염인증품 등의 인증제도 도입과 식용천일염생산지역의 보존·관리를 위한 안전관리 대책의 수립·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소금이력관리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공업용 소금이 식용 소금으로 둔갑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원인 및 사고발생 단계를 파악하여 문제 상품에 대한 회수·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져 피해범위를 최소화 할 수 있게 됐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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