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 “전통시장 상권 보호” 에이파크 “사업 포기” 맞서
인천 남구 숭의운동장 내 대형 할인점 입점을 놓고 관할 지자체가 영업을 승인해주지 않을 방침인데다, 자문기구인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마저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면서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자와 관할 지자체간 법적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일 구 및 숭의운동장 개발사업자인 ㈜에이파크개발 등에 따르면 구는 지난달 20일 에이파크개발 측이 운동장 지하공간에 대형 할인점을 입점시키기 위해 영업개설등록을 구에 신청했으나, 구는 인근 전통시장 상권 보호 등을 이유로 불허하기로 했다.
에이파크개발은 옛 숭의운동장을 철거한 부지에 오는 9월까지 2만석 규모의 축구전용경기장(현재 공정률 85%)을 건립하고, 주상복합 751가구를 지어 분양할 계획이다.
축구장 지하에는 대형 할인점과 컨벤션센터 등을 유치할 계획이나 구가 불허하기로 하면서 공사가 임시 중단된 상태다.
에이파크개발은 대형 할인매장 입점이 무산되면 사업성이 크게 떨어지고 주상복합 분양도 추진이 어려워진다며 구가 오는 8일까지 불허할 경우,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열어 숭의운동장 개발사업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에이파크개발이 시와 구 등을 상대로 행정소송이 불가피해지고 소송 여하에 상관 없이 에이파크개발이 사업에서 손을 뗄 경우 그동안 투입됐던 공사비 1천676억원(에이파크개발 측 추정)을 시가 물어내야 할 판이다.
에이파크개발 관계자는 이날 구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형 할인매장 입점은 전체 사업의 핵심으로, 건축 공정은 완료됐고 내부 인테리어 공사만 남아 있어 입점이 불허되면 법적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대형 할인매장 등 수익시설이 들어설 경우 연간 임대료로 10억원 정도를 거둘 수 있는데 시 입장도 축구장 유지·관리비를 확보할 수 있어 재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날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에이파크개발이 대형 할인매장 영업개설등록 신청과 함께 첨부한 ‘중소상인 상생협력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눈 결과, 실질적이지 못하다는 이유로 ‘반려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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