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의 완화·철폐와 교통망 확충 등 정부의 지원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연천군은 지난 반세기가 넘도록 국가 안보를 위해 고통받아온 지역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면이 낙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서 유일하게 계속되는 인구감소로 지역경제 침체는 물론 지역발전도 정체되고 있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권역으로 묶여있어 오히려 수도권의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역차별로 대기업의 입지가 원천적으로 불가할 뿐만 아니라 관광지 조성, 대학신설까지도 규제를 받고 있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의 대명사인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인구집중 억제라는 정책을 실시하면서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일방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그 실효성은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변하지 못한 채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며 연천군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연천군의 수도권 제외는 수도권의 범위를 규정한 시행령 제2조의 개정만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연천군민들은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에 큰 희망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명분없는 획일적 수도권 규제정책으로 인해 정주환경의 여건 악화로 이미 상대적 박탈감과 실의에 빠져 있는 군민들에게 또 다른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다.
정부는 이제 획일적 수도권 규제정책에서 벗어나 연천군민도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인식하고 낙후된 연천군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건의한다.
연천군은 접경지역으로 서울시보다 크고 경기도에서 다섯 번째로 방대한 면적을 갖고 있으면서도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묶여 주민들의 정당한 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천에 살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군부대 주둔 및 군사시설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와 포사격 등 각종 군사 활동에 의한 소음·진동피해, 전차이동으로 인한 도로망 파손 및 교통사고, 헬기비행으로 인한 폭풍피해 등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
남북 분단의 현실에서 국가 안보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국민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을 현대전 양상에 맞게 정비하고 군(軍)과 민(民)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과도하게 지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축소와 규제를 대폭 완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군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행정위임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접경지역지원법은 국가분단으로 발생한 접경지역의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지역의 개발에 도움되지 않는 등 입법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에 지난 4월 특별법으로 격상되며 각종 규제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던 연천군민들에게 부푼 희망과 함께 정부의 많은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격상된 특별법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연천군의 발전을 직접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등 다른 법률보다 우선할 수 있는 조항이 빠진 것이 너무나 아쉽다. 특별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연천군민들은 그동안 각종 규제와 부족한 도로망 등 열악한 정주환경 속에서 인내하며 살아왔다. 나를 비롯한 공무원들은 각종 규제 완화와 교통인프라 구축 등 SOC 사업, 남북관계의 변화와 통일을 대비한 관련시설, 역점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 국회, 군부대 등을 수없이 방문하며 건의해 왔다.
정부는 이제라도 정책적 배려와 보상차원에서 연천군을 수도권범위에서 제외하고 각종 중첩규제 완화, 교통망확충으로 지역발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김규선 연천군수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