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수원 영통)는 6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전월세 갱신청구권 보장과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거 안전성 확보를 위해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하는 내용이다. 다만 임차인의 차임연체, 부정임차, 임대인의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이를 거절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이 기존 약정된 전월세의 연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임대인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했을 경우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임대주택 물량 확대를 위해 정부 주택을 공급할 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고 저소득층이 최저주거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밖에 주거안정을 위해 순환재개발방식을 의무화하고 중소규모 동네 밀착형 임대주택 대안을 개발하는 한편 전세금보증센터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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