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등 심각한 가축전염병 예방 위해 축산관계시설에 출입하는 차량 등록제·차량출입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한 근거법이 추진된다.
민주당 송훈석 의원은 6일 축산 관계시설을 출입하는 차량에 대한 등록제 실시 및 출입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축산관계 시설을 출입하는 차량들이 등록지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에 해당차량을 등록하게 하고, 해당 자치단체장은 이들 차량에 대해 차량무선 인식 장치를 장착해 가축전염병 발생시 차량출입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른 등록대상 축산관계 시설 출입 차량은 총 1만5천90대로 소용비용도 시스템 도입에 약 38억원, 향후 5년간 118억원이 들어가게 된다. 이는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액 3조원의 0.4%에 불과한 금액이다.
그동안 구제역의 주요 확산경로로 추정되는 가축·사료·분뇨 등의 운반차량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어 향후 구제역과 같은 심각한 가축전염병 발생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는 게 송 의원의 설명이다.
송 의원은 “지난해 구제역으로 국내 축산업 피해가 3조원에 이르고 있는데도 정부는 구제역의 정확한 확산 경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제2의 구제역 대란을 방지하기 위해 축산농가 출입차량 등록제와 차량 출입 정보 시스템 구축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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