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전자상거래’ 구매안전서비스 미가입 소비자 피해접수 잇따라

쇼핑몰·소셜커머스 등

경기도내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상당수 통신판매업체들이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8일 도에 따르면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이버몰의 운영자는 소비자가 사업자의 신원 등에 관해 쉽게 알 수 있도록 대표자 성명, 영업소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이용약관 등을 표시해야 한다.

 

또 구매안전서비스 및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업체들이 이같은 규정을 무시한채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부천의 의류쇼핑몰과 시흥의 가구 판매 사이트 등은 소비자 피해보상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으며 광명의 에어컨 판매 사이트는 통신판매번호와 이용약관 표기를 누락시켰다.

 

또 옥션이나 지마켓과 같은 대형 인터넷 쇼핑몰에서 오픈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도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같은 불확실한 정보제공과 미비한 안전장치로 인해 소비자들의 피해사례도 늘고 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소셜커머스를 이용하다 약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거나 부실한 서비스, 광고와 다른 제품 구성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수원의 20대 A씨는 지난 4월 중순 소셜커머스로 물품을 구입하기로 하고 대금을 결제했지만 약속날짜가 지나도 물품이 배송되지 않고 업체에 연락도 닿지 않아 도 소비자정보센터에 상담을 요청했다.

 

또 안산의 30대 주부 B씨는 지난 3월 외식업체 이용권을 신청했다가 취소하려 했지만 업체로부터 이미 취소 불가를 공지했다며 거절당했다.

 

도는 지난해 5월부터 연말까지 통신판매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해 이같은 사업자신원표시, 변경신고, 구매안전서비스 등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천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도는 위반업체들에 자진 시정을 권고했으며 시정권고를 수락하지 않거나 수락한 뒤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구예리 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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