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상류 지역 도시계획 인구 과다산정 등 부작용 경기연 “지역개발사업 과도한 반영… 갈등 초래 우려”
경기도내 대부분 시·군이 오는 2013년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대상이 되는 가운데 현행 총량관리제가 지역개발사업의 과도한 반영 등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기개발연구원의 ‘총량계획 수립에 따른 지역개발부하량 할당 및 적용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강수계법 개정으로 수질오염총량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면서 오는 2013년부터 도내 26개 시·군이 시행 대상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팔당상류 지역의 경우 시·군별 총량계획 수립시 구상 중인 사업까지 추가개발사업으로 간주하는 등 지역개발사업이 전반적으로 과도하게 반영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지역에서 추가개발사업을 무리하게 반영하면서 지역개발 부하량을 보유하려 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인구도 과다산정돼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 상 장래 인구가 도시계획에서의 인구를 초과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나친 개발사업 반영으로 목표수질 달성이 어려워지며 무리한 삭감계획 수립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도 과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연은 인구 산정방식을 현실화하고 지역개발사업도 준공연도를 고려해 일정비율만 반영토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기도의 역할을 강화해 지역개발사업 부하량 검토나 이행모니터링 사업 등을 도가 주관해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경기연 이기영 연구위원은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지역개발사업을 적절히 관리하지 못하면 지자체 간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불합리한 현행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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