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신 인천시의장 의원직 상실

불법선거 혐의… 10월 재선거

김기신 인천시의회 의장이 부인과 회계책임자 등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300만원 이상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신 민주당 인천시의회 의장의 부인 김모씨(52)와 회계책임자 한모씨(27) 등에게 각각 벌금 1천만원과 400만원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씨 등은 지난해 6·2 지방선거에서 선거운동원에게 200여차례에 걸쳐 730만원 상당의 현금을 식사비 명목으로 제공하고, 법정 선거비용 제한액 보다 100여만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선거비용 제한액 한도 초과를 은폐하기 위해 지난해 3∼6월 선관위에 신고된 1천여만원을 예금계좌가 아닌 현금 등으로 지출하고 이 금액에 대해 회계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김 의장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제1부의장인 민주당 소속의 김기홍 의원이 이날부터 시의회 의장 직무대리를 맡게 됐다.

 

인천시의회 의원 총수도 38명에서 37명으로 줄었고 민주당은 김 의장의 의원직 상실로 의원수가 23명에서 22명으로 감소했다.

 

인천시의회는 오는 14∼24일 열릴 제194회 제1차 정례회에서 후임 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한편, 김 의장의 선거구(남구 1선거구)에선 오는 10월 재선거가 치러진다. 

 

박혜숙기자 phs@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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