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개정… 내년부터 정부가 일시적 통제
정부가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배추수급 불안정에 의한 가격 급변을 막기 위해 가격안정 명령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배추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배추값 인상·인하율을 통제하는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 변동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전국 도매시장에 적용, 배추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말께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 가격을 통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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