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가격안정 명령제’ 도입한다

농안법 개정… 내년부터 정부가 일시적 통제

정부가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 도입을 추진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3일 배추수급 불안정에 의한 가격 급변을 막기 위해 가격안정 명령제를 도입키로 방침을 확정하고 최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년부터 배추가격의 급등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일시적으로 배추값 인상·인하율을 통제하는 ‘배추 가격안정 명령제’ 도입이 추진된다.

 

농식품부는 배추 가격 변동폭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 이를 전국 도매시장에 적용, 배추가격을 통제함으로써 가격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달말께 공청회를 개최한 뒤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정기국회 이전까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 가격을 통제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각에선 도입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과정에서의 논란도 예상된다.  이지현기자 jh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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