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영선 의원(고양 일산서)은 “저축은행에 대한 부실한 회계감사를 한 회계법인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 질의에서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법인의 형식적 감사가 대주주, 경영주의 불법 운영을 부추긴 꼴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2005년부터 현재까지 영업 정지된 20개 저축은행의 회계법인 감사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정지 직전 회계감사에서 저축은행 중 6개 회계법인만 ‘문제 있음(의견거절)’을 나타냈을 뿐 14개 저축은행에 대한 회계감사에는 담당 회계법인 모두 ‘적정’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나머지 97개 저축은행 회계감사 현황을 보면 4개 은행에만 ‘문제 있음’, 93개 은행들에 대해서는 ‘적정의견’으로(기한 2009년 7월~2010년 6월) 표시됐다.
김 의원은 “은행인지, 법죄집단인지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수년간 불법을 자행해온 부산저축은행의 회계감사 현황을 보면 3년간 전부 ‘적정’의견이다”며 “이는 그 동안 회계법인이 감사기능을 거의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나머지 저축은행의 회계감사에서 96%가 적정의견인데 이것도 과연 신뢰할 수 있겠냐“며 재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강해인기자 hi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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