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보다 임대료 10배 비싸 이전 고심 배후부지에 공장 설립 등 경쟁력 키워야
A물류업체 대표 김모씨(53)는 인천항에서 20여년 동안 운영해 온 회사를 평택항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인천항 임대료가 평택항 자유무역지역 임대료보다 10배 정도 비싸기 때문이다.
B물류협회 대표 이모씨(51)도 “인천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임대료를 평택항 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며 “다음달 평택항이 개장하면 인천항을 떠나는 물류업체들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싼 임대료로 인천항을 떠나려는 물류업체들이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천항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수도권정비법(수정법)과 경제자유구역법(경자법) 등의 개정을 통해 임대료를 낮추고, 배후부지에 공장 설립 등을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15일 인천항만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인천항만공사(IPA)가 인천항 아암물류 1·2단지와 갯골유수지, 남항·석탄·역무선 부두, 경서동 부지 등 152만9천22㎡를 임대해주고 임대료로 연간 159억2천925만1천690원을 부과했다.
임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을 적용, 공시지가×면적(㎡)×1000/50으로 산출, ㎡당 평균 8천347원이며, 연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반면, 평택항은 ‘자유무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대료가 ㎡당 700원이며, 월 단위로 부과하고 있다.
인천항의 보조항이던 평택항 임대료가 10배 정도 낮아 다음달 개장을 앞둔 평택항으로 인천항 물류업체들이 이전을 고심하는 이유다.
이해우 인천항운노동조합위원장은 “인천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규제로 배후단지에 공장 조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수정법과 경자법 등이 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IPA는 인천항 활성화를 위해 임대료를 지난해 17.5%와 올해 24% 내렸으나 배후부지 조성과 관련, 정부 지원율이 평택항 100%, 부산항 50% 등인데 비해 인천항은 25%에 그쳐 임대료가 다른 항만보다 비싸다. 허현범기자 powervoic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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