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이상 고시원’ 주거지역 내 못 짓는다

국토부, 이르면 9월말 시행

고시원 난립으로 인한 거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이르면 9월 말부터 500㎡ 이상 고시원의 주거지역 입지가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21일 500㎡ 이상의 고시원을 숙박시설로 분류, 주거지역내 입지를 제한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금까지 1천㎡ 미만의 고시원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면서 준주택으로 분류돼 주거지역 입지가 가능해 거주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는 등 부작용이 속출, 고시원 기준면적을 축소키로 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그동안 근린생활시설이 동종 시설로 용도를 변경할 때 허가나 신고절차 없이 변경이 가능토록 돼 있어 편법으로 제한 면적을 늘리는 수단으로 악용된 것을 차단키로 했다.

 

이를 위해 면적 상한선이 있는 학원과 당구장, 슈퍼마켓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건축물대장과 함께 변경토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건축중인 고시원 등 관련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 개정안 시행에 앞서 3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으며, 이달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가설건축물 설치 기준과 대지안의 공지 기준 적용 완화 기간도 2013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호진기자 hj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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