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보금자리반대 과천비대위 회원 고소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지정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과 여인국 과천시장과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 시장의 처제인 장모씨(47)가 지난 17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보금자리반대 과천비상대책위 회원 손모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장씨는 고소장에서 자신이 살고 있던 과천 주공8단지 아파트를 팔기 위해 지난 2009년 10월 K부동산에 매각을 의뢰했으나 그동안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매매가 되지 않다가 지난 1월 집이 팔려 래미안슈르 아파트(구 주공3단지)에서 전세를 살고 있다고 밝혔다.

 

장씨는 또 과천의 보금자리주택 건설계획은 지난 5월 발표돼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개인의 경제사정에 의해 아파트를 매각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보금자리반대 과천비상대책위 손씨가 ‘시장 처제가 주택을 매도해 과천시민이 황당하다’, ‘여 시장의 처제가 보금자리 발표 전에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것을 미리 알고 아파트를 매매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시민들에게 배포해 자신의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한편, 경찰은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손씨 등을 소환해 유인물의 작성 경위와 사실 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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