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경·신학용 의원 등 제출… 해병대사령관에 인사권 위임
여야 경기·인천 의원이 제출한 해병대 독자성 강화 법률안이 23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해병대 독자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 3건(국군조직법·군인사법·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한나라당 정미경(초선·수원 권선)·민주당 신학용 의원(재선·인천 계양갑) 등이 제출한 것을 국방위에서 병합심사해 대안으로 만든 것으로, 해병대의 독자적인 지위 및 인사, 군수장비운영 권한을 보장해 자율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골자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은 해병대의 주임무를 ‘상륙작전’으로 규정하고, 해병대사령부를 두며, 해병대사령부에 부사령관 1명과 필요한 참모부서를 두는 등 임무와 존립근거를 명확히 했다. 또한 합동참모회의의 구성원에 해병대사령관을 포함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군 인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규정을 별도로 신설하고, 해병대 장교 진급추천권 및 부사관 진급권 등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대한 인사권한을 해병대사령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해병대사령관의 실질적인 인사권을 보장, 해병대의 사기진작 및 위상강화를 이루겠다는 의미다.
‘군수품관리법 개정안’은 해병대사령관이 해병대 군수품을 독자적으로 관리, 해당 군수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재난·긴급사태시 대처능력 향상을 도모해 적시에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했다.
해병대 장교 출신인 민주당 신 의원은 “유신독재 시절 해군 밑에 편입된 이래 38년간 푸대접받던 해병대가 명성에 걸맞는 위상을 갖게 됐다”면서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작업이 이뤄지면 병무청과 연계 하에 해군 예비역 DB로부터 해병대 예비역 DB를 분리하는 작업도 뒤따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 정 의원은 “해병대가 군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할 때, 해병대의 전력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나 기존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의 권한이 제약돼 해병대의 군사력 건설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법안 통과를 계기로 ‘귀신잡는 해병대’가 국민들에게 위로와 든든함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위 소속인 정·신 의원은 지난해 북한의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무력도발로 인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 도발이 발생할 경우 강력대응할 수 있도록 해병대 전력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자 이들 법안을 제출했었다.
김재민기자 jmki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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