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 50% 주택금융公 부담
보금자리론 이용고객들의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7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고정금리 장기·원리금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 인지세의 50%를 공사가 부담한다.
또 만 70세 이상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 처럼 대출시 고객이 전액 부담하던 인지세 등 수수료를 공사가 부담하면서 앞으로 고객의 지출은 줄어들게 됐다. 그러나 지금까지 고객이 일정액을 부담하면 금리 할인이 가능했던 설정비부담 옵션과 이자율 할인 옵션은 폐지한다.
또 고령화 추세에 발맞춰 만 70세 이상도 소득 증빙을 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으며 해외동포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담보주택의 가격평가 기준으로 시세정보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 외에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국세청 기준시가와 신규입주 아파트의 분양가액을 적용해 이용자의 불편을 개선했다.
공사 관계자는 “주택가격 인정기준이 확대되면 대출에 걸리는 시간이 단축돼 한결 편리해지며 인지세 등을 공사가 부담해 고객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선호기자 lshg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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